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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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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폭행 직후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이나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경찰 출동 기록 및 가정폭력 사건 처리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원의 판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므로, 판결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조정 조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를 한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산 파악과 강제 집행이 중요합니다.


